국내·외 장애정책 변화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제안 공유

ⓒ정두리 기자
제40회 RI Korea 재활대회(이하 재활대회)가 지난 1일 백범기념관에서 ‘새로운 10년 현장이 희망이다.’를 주제로 열렸다.

이번 재활대회는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2012년 ERA세계장애대회를 앞두고 국내·외 장애정책과 현장운동 방향 등의 공유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 2012년 ERA세계장애대회란 2012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진행되는 UN ESCAP(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정부간 고위급회의)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 최종 평가회의, RI(세계재활협회) 세계대회, UN의 민간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는 아태 장애포럼 APDF 컨퍼런스 3개 대회의 통칭으로 100여국에서 약3000명의 국내외 정부고위급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RI Korea 이일영 의장은 “2012년은 전 세계 장애운동사에 큰 획을 긋는 한해가 될 것.”이라며 “서양 중심의 발전이 아·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고, 2012년 장애관련 국제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한국이 이를 주도함으로써 아태지역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국제적으로 볼 때 장애계는 100여 나라가 UN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고, 이 중 60개국이 선택의정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비준만 했을 뿐, 선택의정서는 채택하지 않았고, 유보조항까지 있는 상황이라는 한계점이 있다.”며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될 2012년 한국을 위해 우리 스스로 변화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장애인권리를 어떻게 알리고 실질적 권리로 만들어갈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30년 한국 장애계의 변화, 이제는 모든 이해 당사자와 같이 계획·평가·이행 해야 할 시기”

한림대대학원 전봉윤 前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를 계기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의 장애이슈와 정책들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설명하고, 향후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을 이끌어가기 위해 변화해야 할 점과 과제에 대해 강연했다.

전 前교수는 “UN이 세계장애인의 해를 선포하던 1981년,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에 관한 최초의 법률인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했고, 정부조직 기구 보건복지부 내에 ‘재활과’를 독립적인 부서로 설치했다.”고 국내 장애인복지의 시작을 설명했다.

▲ 한림대대학원 전봉윤 前 교수. ⓒ정두리 기자
▲ 한림대대학원 전봉윤 前 교수. ⓒ정두리 기자
이어 “이후 국제적으로는 UN이 ‘장애인의 10년(1983~1992)’를 선포해 ‘완전한 참여와 평등’, ‘사회참여의 권리와 기회균등’을 천명하기 시작했고, 1993년에는 ‘장애인의 기회 균등화를 위한 기본규칙’을 제정해 이를 세계 각국에 배포하고 이행을 위한 법률 제정과 정책개발을 촉구했다. 특히 1993년은 ‘UN 장애인의 10년’ 이행이 미흡했던 아태지역에서 ‘제1차 아태 장애인 10년’을 발족하고 변화의 움직임을 시작한 중요한 때.”라며 “당시 국제변화에 발맞춰 한국정부는 ▲1988년 대통령 자문기구로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 ▲1989년 ‘장애인복지발전 10년 계획’ 수립 ▲1997년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등을 발표해 장애인복지 발전을 일궜다. 특히 이 시기 우리나라는 탈시설·지역사회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새롭게 구축된 시기.”라고 설명했다.

전 前 교수는 “2006년 UN은 장애인권리협약을 총회에서 가결, 각 당사국들이 이를 비준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역시 2008년 12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이 국회를 통과했고, 같은 해 4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는 등 법적인 근거와 틀을 갖추는데 30여년의 시간이 걸렸다. 30년의 국내·외적 변화에서 법과 제도의 틀은 마련이 됐지만 아직 효과적으로 이행이라는 과제가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前교수는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함에 있어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차별 없는 사회건설’이라는 비전을 제시했고, 이제 이런 추상적 과제를 실천 가능한 구체적 목표로 전환하는 과정이 남았다.”며 “먼저 기존의 제도와 이를 뒷받침하고 있던 법률들과의 접촉을 조정해야 하는 법 제·개정 작업이 뒤따라야 하고, 그 법이나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드리고자 하는 실천의지의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 “1990년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법률이 20년이 지난 오늘에도 분담금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표시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가까워오고 있지만 위반차량들은 여전하다. 또 장애학생들은 의무교육 대상임에도 1시간 30분이 더 걸리는 타 지자체의 특수학교에 통학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현장 정책입안자,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전달 영역별 전문가,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담당자, 장애인복지 관련 조직 등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같이 계획하고 평가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일선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시기다. 88장애인올림픽으로 우리나라가 세계화에 한 단계 도약했듯, 2012년에 열리는 ‘인천세계장애대회’를 기점으로 한국 장애인복지계가 세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