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보건복지 책임지는 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는 부끄러운 일”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등이 지난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납부해야 할 금액이 모두 1억9,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립재활원 등 소속기관 포함)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납부해야 하는 고용부담금이 4,558만 원으로 나타났다.

산하기관인 국립암센터는 8,851만 원, 국립중앙의료원 3,498만 원, 대한적십자사 1,219만 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백 1만원, 식품의약품안전청 636만 원, 대한결핵협회 26만 5,000원으로 총 1억9,6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장애인 수가 미달될 때, 사업주가 벌금 성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 민간기업과 기타공공기관은 2.3%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와 산하기관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이 1.23%(상시근로자 815명 중 의무고용 18명, 실제고용 9명)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식약청 1.28%(상시근로자 390명 중 의무고용 11명, 실제고용 3명), 국립암센터 1.32%(상시근로자 1515명 중 의무고용 34명, 실제고용 16명), 보건복지부 1.59%(상시근로자 818명 중 의무고용 18명, 실제고용 9명), 대한적십자사 2.26%(상시근로자 3359명 중 의무고용 77명, 실제고용 69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73%(상시근로자 1830명 중 의무고용 54명, 실제고용 44명), 대한결핵협회 2.77%(상시근로자 216명 중 의무고용 4명, 실제고용 6명)로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과 실제고용 수치는 지난해 말 기준의 고용인원으로, 1년을 기준으로 한 평균 의무고용률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대한결핵협회의 경우 실제고용이 의무고용을 초과했지만 이는 1년 기간 중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은 후에 고용율을 달성해 평균 고용율은 낮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복지부 소속 및 산하 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한 기관은 5개 기관 뿐이며 이 중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가장 우수한 고용률을 보여 2,957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받았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를 책임지는 담당 기관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고용부담금을 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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