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 교육비 공제 허용

기획재정부가 지난 7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한 영세율 적용범위가 확대돼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의수족·휠체어 등 23종 외 ‘화면해설방송 수신기’도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시각장애인협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해 구매한 경우 해당된다.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영세율 적용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 교육비 공제가 허용돼, 장애아동복지법 제 21조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교육비 공제혜택이 부여된다.

교육비 공제는 다음 해 1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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