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된 얼굴의 45%이상 변형·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도 등록 가능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1일부터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안면장애 등급을 추가해, 안면장애인 등록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안면장애 등급 4급3호, 5급1호, 5급2호가 신설됐다.

이전에는 노출된 얼굴의 60%이상 변형(4급1호), 코 형태의 2/3 이상 없는 경우(4급2호)만 장애인 등록이 가능했으나, 새로운 등급기준 마련을 통해 노출된 얼굴의 45%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이나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졌다.

안면장애인은 장기간 피부이식과 같은 치료를 받아야 하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나 판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새로운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안면장애 5급에 등록한 장애인은 연령, 소득 수준 등의 여건에 따라 정부 및 민간에서 제공하는 총 50여개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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