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부족·본인부담금·활동보조인 교육 및 처우 개선 등 한목소리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올바른 추진방향 모색 토론회’가 지난 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의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서울지역으로 선정한 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사랑의 복지관 활동보조서비스 제공대상자 중 시범사업에 참여한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종화 교수는 “이번 시범사업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된 시범사업에서도 이용자들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됐다’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과 필요성을 확인시켜줬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사회참여와 함께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그러나 면접조사에 ‘서비스가 더 필요하지만 시간이 부족해 더 제한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면접 참여자들 간의 이용시간 편차는 최대 200시간 이상 차이가 났다. 이는 비단 서초구 지역만의 이야기가 아니며, 전국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다. (현재의) 인정기준 평가항목은 이용자의 상황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문항으로 구성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인정시간을 판정하는 판정자들 역시 좀 더 해당 전문지식을 갖고 인정시간을 판정해 형평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활동보조인 양성 및 교육 내용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서비스는 받고 있지만 받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특성 및 유형에 따라 보조하는 방법이나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맞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응급대처요령 등에 대한 특별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와 함께 활동보조인 수당 및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 8,300원이라는 단가는 물가 반영조차 못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최소한 근로기준법에 준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준의 단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목욕서비스의 경우 활동보조인이 동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점, 활동보조인의 나이가 많아 힘쓰는 일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사 정도의 서비스만 받는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추가 수당 등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향후 본인부담금의 증액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평가했으며, 긴급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초구는 24시간 응급상황 발생 시 바로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 지원까지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급여 가산제도의 운용에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장애인은 장애등급 재심사에 대해 ‘왜 재판정을 통해 장애등급을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불분명하며, 재판정 자체에 대한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전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추가 수당을 이용자의 바우처 한도액 안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량이 줄게 된다. 서비스가 부족해 확대해달라고 요구하는 현 시점에서 오히려 줄어드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사무총장은 활동보조인의 교육에 대한 1인당 5만 원의 보조금이 없어지는 문제 또한 활동보조 인력을 확보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희택 교수는“제도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의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 단점을 제거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제도가 설계·시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먼저 설계된 뒤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평가됐다.”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마련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넘어갔다.

양 교수는 “어떤 행동을 못하는 것에 기준을 둘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하는 것에 기준을 둬야 한다.”며 “장애인활동보조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활동에 중점을 둬야한다. 신변처리와 단순 용무를 해결하는 서비스에 그친다면 근본 목적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공공의 영역에서 종사하는 민간’의 형태 등 활동보조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처우가 현실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TFT팀 김일열 팀장은 “오는 8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급여 신청 접수를 받는다. 법률이 제정되고 접수를 받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으나,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노력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아래 영상은 시범사업 참여자이자 장애인 당사자인 김진옥(뇌병변장애 1급) 씨의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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