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취약계층 정보접근성 강화 위한 ‘도서관법’ 개정안 발의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을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을 포함,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도서관법 개정안을 지난 달 29일 발의했다.

여야 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은 ▲현재의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확대·개편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안 제45조)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추가(안 제14조)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안 제43조 및 제44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체적 규정이 포함됐다.

현재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로는 장애인용 대체자료 제작·보급, 대면봉사 등이 있고 이를 국가(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지원센터)와 공공도서관, 민간 장애인도서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이 이용할 콘텐츠의 절대부족과 대체자료의 신뢰성과 활용 증진을 담보할 시스템 부재, 도서관서비스 전달체계 및 제도 정비에 대한 역할과 기능 부재가 문제가 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장애인·노인·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정보 접근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여 독서와 교육·문화의 향유 기회를 증진시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며 “단 1명이라도 장애인 또는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정보 접근과 향유에서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도서관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지식 정보 취약 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현재 직원 10명에 예산이 28억 원인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로는 장애인을 위한 전국적인 도서관 서비스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기존 국립중앙도서관 시설을 활용하여 저예산 고효율의 방법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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