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본적 이동권 보장위한 실효적 지원제도 마련해야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지난달 29일 장애인 콜택시의 공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도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서울시가 현재 300여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전국 시·도에서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지원제도이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긴 대기 시간으로 인해 이용 장애인의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개정법안은 ▲택시회사가 자체 택시 중 일부를 시각장애인 등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콜택시로 지정해 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수요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장애인 차량, 고엽제 후유증환자 차량,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차량 등과 같이 장애인콜택시도 유료도로 이용 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 장애인의 통행요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은 기본적인 이동권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인콜택시를 비롯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해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