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위원회 및 지원위원회 설립, 대회기금 설치 및 지원 내용 담겨
윤석용 의원 “각종 준비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규정 될 것.”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이하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법안)’이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법안은 대회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 설립, 특별구역 신청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명시된 조직위원회는 대회 종합계획과 관련 시설 설치·이용, 국제스포츠기구와의 협력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으로 하고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은 행정·재정적 협조 및 지원해야 하며, 국가 및 지자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국·공유재산 및 사무용품 등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법안에서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직위원회에 ‘대회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회기간 및 대회기간 이후에도 올림픽 개최지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지사 및 관련 지자체의 장이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 대회 특별구역’의 신청을 국무총리에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회와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윤 의원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장애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대회 이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장치 및 제도 준비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하다.특히 종계장애인올림픽대회를 위한 제반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며 “이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하루 빨리 만들고자 법안을 제출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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