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연, ‘장애인 당사자가 주도하는 동료상담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장애인 당사자가 주도하는 동료상담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가 지난 25일 이룸센터에서 개최됐다.
동료상담이랑 상호 간의 유사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자기 신뢰회복과 인간관계 재구축 등의 심리·정서적인 지지를 통해 장애인이 성공적으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 장애인 당사자가 주도하는 동료상담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가 지난 25일 이룸센터에서 개최됐다. ⓒ정두리 기자
▲ 장애인 당사자가 주도하는 동료상담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가 지난 25일 이룸센터에서 개최됐다. ⓒ정두리 기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동료상담은 장애인복지법 제56조에 의거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기본사업으로 운영되면서 명확한 기분과 지침이 없이 사업이라는 이름하에 만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젹하며 “체계적인 기반 없이 진행되고 있는 동료상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동료상담모형과 매뉴얼 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세미나의 취지를 밝혔다.

발제를 맡은 동료상담가네트워크 구근호 대표는 “동료상담은 반드시 당사자가 주도해야 한다.”며 “동료상담에서는 전문성보다 당사자성이 우선돼야하므로 자격화와 제도화, 동료상담사 양성은 장애인 당사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구 대표는 “동료상담이 제도화 또는 자격화 되면 본연의 의미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제는 옳고 그름의 논의단계를 벗어났다.”며 “그렇다면 당사자 주도의 세력화를 통해 당사자성이 담보된 상담가를 양성해 당사자조직이 상담가 파견, 질적 관리, 자격관리 등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립생활센터의 구성요건으로 제도권에서 사회복지사자격증보유자 채용을 의무화 하는 것처럼 동료상담가 자격증 소유 중증장애인 당사자 채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나아가 학교, 병원, 복지관 등에도 당사자 동료상담가들이 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황백남 소장은 “동료상담은 당사자 간 지지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권익옹호와 자립생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소기의 성과가 있다. 그러나 아직도 형식과 내용에 있어 정체되고 안정화 또는 체계화 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매뉴얼 개발 ▲양성기관과 리더 양성 ▲업무 체계화 등을 강조했다.

황 소장은 “일본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의 동료상담은 아직 형식과 내용을 인용하고 있어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정서와 기준에 적합 한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며 “최소한 기준을 확립해 당사자 발굴, 동료상담 리더 양성, 중증장애인의 직업군 형성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동료상담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 매뉴얼을 누가 만들고 양성기관을 어떻게 운영할 지, 운영주체는 두가 될지에 대한 고민이 따라올 것.”이라며 “계속 강조되고 있듯, 반드시 당사자의 주도아래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방향이 돼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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