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충청도 중증장애인 시설·기관, 경기도재활공학센터로 신청 가능

▲ ⓒ경기도재활공학센터
▲ ⓒ경기도재활공학센터
갑작스런 화재나 무너지는 건물 속에서 안전한 대피를 위해 유럽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별도의 보조기구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완강기와 같은 피난설비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장애인에게는 현실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이하 경기도재활공학센터)는 현대자동차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한국형 피난·대피용 보조기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게 되는 피난·대피용 보조기구는 바퀴와 슬라이딩이 부착된 안전의자로 구성돼, 평상시에는 접혀진 상태로 보관함에 적재되어 있다가 건물내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할 때 장애인을 탑승시켜 계단 등을 통해 안전한 대피를 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피난ㆍ대피용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대상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충청도의 중증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 및 기관이며,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경기도재활공학센터 홈페이지(www.atrac.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우편(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903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별관 3층)이나, 홈페이지로 접수하면 된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재활공학센터(031-295-7363)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재활공학센터는 “그동안 위급한 상황에 처한 장애인들의 안전권 확보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최적화된 피난·대피용 보조기구를 지원하게 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안전 대책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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