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대, 비공무원 0%대… 장애인 의무고용 지키고 있지 않아

지난 8일 고용노동부가 장애인고용이 저조한 852개소의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국가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1인 시위가 21일 각각 진행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법원, 검찰청 규탄 기자회견’을 서울중앙지방법원·검찰청 앞에서 열고, 국회·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대학교병원 등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하면 현재 공공기관 3%, 민간기업(공무원 아닌 근로자 및 기타공공기관) 2.3% 등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정하고 있다.

▲ ⓒ최지희 기자
▲ ⓒ최지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은 공무원 2.2%(의무고용 인원 456명 중 337명), 비공무원 0%(의무고용 인원 2명) ▲검찰청 공무원 2.32%(의무고용 인원 75명 중 58명), 비공무원 0.49%(의무고용 인원 9명 중 2명) ▲국회 공무원 1.07%(의무고용 인원 101명 중 36명)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1.16%(의무고용 인원 1,648명 중 638명) ▲서울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0.99%(의무고용 인원 186명 중 8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장연 측은 “대표적 국가기관이 장애인을 차별하고 장애인의 노동권을 무시하면서도 국민들에게는 법을 준수하라고 강요하는 어이없는 현실에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홍구 공동대표는 "나는 (투쟁 등 활동을 하다) 재판을 받으러 올 때가 있다. 하지만 '가제는 게편'이라고 정부가 자신들이 법을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다. 오히려 '장애인의 능력'을 운운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 사무처장은 정당한 편의시설의 미비 등을 꼬집었다. 그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다."며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연금 등 사회서비스 환경 자체가 열악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장애인푸른아우성 조윤경 대표는 "궁극적으로는 법원이 필요한 사람, 검찰청이 필요한 사람, 고용하는 곳이 원하는 사람을 뽑는 게 맞다. 하지만 장애인의 현실을 바라볼 때 그것은 너무 먼 이야기다. 때문에 장애인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이 의무고용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만들어진지 2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간이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전장연 측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과 장애인 고용차별 철폐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