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마련, 빠르면 8월 중 확정·공포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수의사의 진료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20일 기획재정부가 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세무사법·관세법 시행령 등 총 4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힘에 따른 것.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을 면세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수의사와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해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과 기르는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 진료 용역은 면세 혜택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후 8월 중에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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