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9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오는 10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을 앞둔 가운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제정됐다.

정부는 지난 19일 열린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은 6세 이상의 장애등급 1급으로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자의 1촌 이내의 직계 혈족 또는 배우자면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로, 수급자가 자신의 피부양자로 돼 있는 사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 수급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로 하고 있다.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모두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정도의 변화 가능성이 낮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은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수급자격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활동지원등급이 심의된다.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연속 2회 이상 같은 활동지원등급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사람의 경우 2회부터 3년으로 한다. 단,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의 신체·정신 기능 상태,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유효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활동지원급여 종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그 밖의 야간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급여가 있다.

이에 따라 활동보조인은 각각 △활동보조인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 △노인복지법 제39조2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 간호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 간호보조 업무 경력이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로 한다.

활동보조인의 자격은 노인복지법 제39조3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및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자가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외딴 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 감염 위험)에는 가족이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다.

활동지원사업 관련 업무 위탁기관은 국민연금공단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안내 및 접수 지원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조사 및 운영 지원 ▲표준급여이용계획서 작성 ▲수급자격 갱신 신청의 안내 및 접수 지원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관리 및 안내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결과의 공개 ▲활동지원급여 제공 내용의 관리·평가 ▲부당지급급여에 관한 조사 ▲이의신청에 관한 조사 및 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 지원 ▲긴급활동지원을 위한 조사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수급자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지원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조사·연구·홍보 등의 역할을 한다.

부칙으로는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특례(종전의 활동보조급여 수급 중증장애인으로서 시행령 시행 1년 이전부터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을 최초 1회에 한정해 1년으로 한다)’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5조(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의 기준 및 방법)삭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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