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웹 접근성 을 높이고 이용 편의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도란 장애인 등이 인터넷 콘텐츠에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수화를, 시각장애인에게는 음성 등을 제공토록 하는 웹 접근성 표준지침(국가표준)을 준수한 사이트에 대해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다.

인증제도에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 인증을 할 수 있는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이용편의성을 보장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제도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확보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중앙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 외부전문가와 일반국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에는 ▲인터넷 중독 해소 기반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 관리체계 마련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 기반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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