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에 따라 2011년부터 청년층뉴스타트, 고령자뉴스타트, 디딤돌일자리사업이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에 통합·운영된다.

우선 대상자는 4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Ⅰ유형 (조건부수급자, 차차상위계층 이하,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출소예정자, 결혼이민자,신용회복지원자,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거주자, 급여기초임금일액 3.5만원 이하, 위기청소년) / Ⅱ유형 (고졸이하 비진학 미취업자, 6개월 이상 장기 구직 청년, 니트족, 기타 청년) / Ⅲ유형 (3개월 이상 장기구직 50세 이상, 건설일용 근로자 및 구직자) / Ⅳ유형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대상자들에게는 유형별 특성 및 프로파일링에 따른 맞춤형 취업지원이 실시된다.

소득의 정도, 연령·학력·실업기간·직업경험 등을 토대로 참여자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실시해 취업취약계층 정도에 따라 참여기회를 우선 부여하고 민간위탁기관 평가 및 지원 단가 지급 기준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사회경험이 없거나 짧은 청년층이 다수이므로 적성에 맞는 올바른 직종선택 및 의욕·능력고취를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 1단계인 진단·경로설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고령자 적합직종으로 취업이 용이하도록 훈련을 통해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2단계은 의욕·능력증진단계에서 특화된 훈련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건설이용근로자의 경우 특성을 고려하고 취업역량강화를 이해 일과 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을 보면 1단계에 참여해 IAP 수립시 5만원을 지급하고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시 20만원이 지급된다. 생계유지를 위한 훈련참여수당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훈련과정에 참여해 단위기간 내 결석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훈련 출석일수 1일에 1만5,000원,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

취업성공 시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 주 30시간이상 일자리에 취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시 1개월 근속 시 20만원, 3개월 근속 시 30만원, 6개월 근속 시 50만원, 총 100만원이 지급된다.

취업성공수당을 3회 수령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 후 6개월 이내에 탈수급 한 경우 100만원의 탈수급 축하금이 지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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