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실태와 보험수급자, 서비스 제공기관, 정부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토대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희롱 문제, 낮은 임금에 비한 장시간의 노동 등에 대해 지적됐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 황보국 과장은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최경일 서기관은 “정기적인 요양보호사 사기진작 및 교육, 실태조사, 홍보 등을 통해 요양보호사 근로관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BC뉴스 이지영입니다.
(카메라기자 최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