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성씨 ‘柳, 羅, 李’를 호적상에서 ‘류, 라, 리’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1일부터, 호적에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 한글맞춤법의 두음법칙에 따라 표기하도록 했던 기존 호적예규를 고쳐, 두음법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예규를 시행했다.
그동안 사회, 문화, 교육, 경제의 영역 등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대로 발음하고 표기해온 경우에 한해,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실제와 일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성은 ‘李(리), 林(림), 柳(류), 劉(류), 陸(륙), 梁(량), 羅(라), 呂(려), 廉(렴), 盧(로), 龍(룡)’이다.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의 경우, 아버지가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신청을 해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면 자녀의 성도 자동적으로 바뀐다. 자녀가 혼인 등으로 분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또한 한글 표기를 바꾼 후에는 신청을 다시 정정할 수 없다.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변경된 후,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의 기재는 각 기관별로 별도 신청을 해 바꿔야 한다.

호적의 한글 표기 정정 신청은 당사자 본인이나 같은 성을 쓰는 직계 존, 비속이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직계 존, 비속 중 한 사람이 나머지 모든 사람의 호적정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신청은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신청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의 ‘전자민원센터’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결정 등본을 첨부해 시, 구, 읍, 면장에게 정정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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