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폐회한 제261회 임시국회에서는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비롯, 지방세법 및 소비자보호법 등 41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총 83개의 법안을 처리했으며 이중 재석의원 240명 만장일치로 2006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올해 국정감사를 추석 이후인 10월11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주요법안 내용이다.

▲의료법 개정안- 안마사 자격을 장애인복지법 상 시각장애인 중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안마와 관련한 과정을 이수하거나 중졸 이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수련과정을 마친 자로 한정하고 의료법 63조에 의한 ‘시설ㆍ운영경비 또는 조사연구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조항에 안마사도 포함시키도록 규정’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부도임대주택 매각 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후 허가하도록 했으며 부도발생 시 주택기금관리기관의 신고 등을 의무화했으며 전ㆍ월세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할 경우 일반 매각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일괄적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제 도입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 관할을 포함한 소비자정책집행기능을 공정거래위로 이관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법 개정안-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요구 대상을 현 직계 존ㆍ비속에서 형제, 자매 및 후견인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지방세법 개정안- 부동산 재산세와 거래세율을 낮추는 내용으로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한 거래세율이 현 2.5%에서 2%로 낮추고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인상폭을, 3억원 이하 주택은 5%, 6억원 이하 주택은 10% 이내로 규정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 개정안- 장기기증 희망자에 한해 운전면허증 등 국가나 지자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기증의사를 표시하게 하고 국가가 예산범위 내에서 장기기증자 등에 대해 장제비, 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시설과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ㆍ중등학교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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