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건강포럼 외 2개 단체 공동주최 산재보험 개혁과제 정립을 위한 토론회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다’가 지난 19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산재보험 토론회 전경. 이날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 정부 인사와 민주노동당 의원, 노동과건강포럼 관계자, 노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올해 2월까지 산재보험 개혁안을 정립해 8월 이후 산재법 개정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론화, 노사 의견수렴과정 등 여론형성과정을 거치지 않은데 따라 노동부, 민주노총 등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중요 개혁과제를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노동건강연대 임준 대표는 △신자유주의 확산 △산재노동자 인구의 고령화 △노동의 양극화 현상 등을 통해 산재보험이 전국민 위기관리라는 본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채 보장성 약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며 사회보험 원리를 강화,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는 노동건강연대 임준 대표.
이를 위한 주요 개혁과제로 △전국민으로 적용 대상 확대 △선보장 후평가 도입 △보장성 강화 △포괄적 재활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 △사회보장 원리에 충실한 재원조달 및 재정운영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임 대표는 “자영업자, 농민 등이 대상자에서 제외돼 있다”며 “적용 대상의 협소함과 비어 있는 부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며 점차 전국민으로 그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보장 후평가 체계를 강조하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과정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의사가 판단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재보험의 핵심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장기 요양의 대안으로 재활체계 확립이 제시됐다.
 
임 대표는 “장기요양의 문제는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떠나 근본적으로 재활 및 사후관리체계의 부재 때문에 발생한다”며 “장애 정도와 성격에 맞는 직업재활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하고 원직장 복귀가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단병호 의원은 지난해 7월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재활급여의 신설’을 강조했다. 재활급여는 △직업재활 △사회재활 △심리재활의 3종류이며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확정하도록 한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의 발언 모습. 이날 산재개정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재활"을 강조했다.
단 의원은 “장해급여를 받는 노동자들 중 직업에 복귀하는 노동자 비율은 약 55%에 불과하며 원직장 복귀율은 40% 수준”이라며 “재활급여를 신설해 요양 중이거나 요양종료 후 재활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재보험 간병급여 대상자 확대를 위한 개정안도 공동발의한 바 있는 단 의원은 “산재를 당한 후 재활과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를 지원키 위한 법률적 정비가 시급하다”며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들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