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절차 주요 법률용어 수어로 번역… 동영상 제작으로 편의성↑

민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일부. 수어사진과 QR코드를 함께 수록해 편의성을 높였다. ⓒ대법원

청각장애인을 위한 법률용어 수어집이 발간됐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각장애인의 주된 의사소통 수단인 수어의 경우, 법률용어의 표준화된 표현방식이 없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청각장애인 또는 수어통역인이 재판절차와 관련된 법률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청각장애인이 재판절차 중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을 발간한데 이어, 올해 ‘민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을 새롭게 발간했다.

이번 수어집은 실제 민사절차 순서에 따라 각 절차에 대한 설명, 실제 사용하는 문구와 용례에 대해 수어로 번역했다.

특히, 수어는 동영상으로도 제작돼, 책자에 수록된 QR코드 또는 링크를 클릭하면 동영상 재생 페이지로 연결돼 정확한 수어표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수어사진도 함께 수록돼 편의성을 높였다.

제작된 책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누리집에 공개해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책자로도 인쇄해 청각장애인 단체, 수어통역인 등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청각장애인과 수어통역인이 법률용어에 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 등 사법절차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내년 가사절차 등을 담은 법률용어 수어집을 개발해 발간·배포할 예정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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