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차법 개정안 등 3건 대표발의
영상콘텐츠 내 폐쇄자막, 한국수어 제공 등 이용편의 증진 목표

ⓒ김예지 의원실<br>
ⓒ김예지 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25일 장애인의 영상콘텐츠 접근, 향유권을 보장하는 법률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모바일 기기가 보편화되면서, 인터넷망을 통해 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OTT 서비스가 활성화됐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도 급증하는 상황이다.

반면, 해당 서비스는 제공자가 폐쇄자막, 한국수어,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시·청각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다. 

이와 함께 관련 법률에 장애인의 영상콘텐츠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해당 내용을 반영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해야 할 시책의 하나로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한 조치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서비스의 종류와 지침에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을 추가토록 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서는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폐쇄자막, 한국수어,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들은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장애인 당사자의 영상콘텐츠 접근성 보장을 위한 내용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영상콘텐츠의 발전과 다양화에 걸맞은 접근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어, 오히려 장애인 등에게는 새로운 장벽을 만들고 있는 현실.”이라며 “모든 국민이 다양한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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