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BF 인증 의무시설 범위 규정… 위반 시 과태료 200만 원 부과

앞으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이하 BF) 인증이 의무화된다.

또한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등으로 BF 인증 의무화가 확대된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8일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BF 인증 의무시설의 범위와 인증의무 위반 시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외에 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이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또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BF 인증의 의무화된다.

또한 민간이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인 초고층 건축물도 BF 인증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11층 이상 또는 1일 수용인원 5,000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 부분이 지하역사나 지하상가와 연결된 ‘지하연계복합건축물’도 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아울러 BF 인증의무와 인증유효기간 연장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BF 인증을 받은 시설이 확대돼,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축물에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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