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단말기 위치에 대한 세부규정 없어… “통일된 설치기준 마련돼야”

위치가 제작각인 버스 카드단말기. 설치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김예지 의원실

위치가 제각각인 버스 카드단말기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2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규정의 미비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불편이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보급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기준 저상버스 도입률은 57.8%로, 전체 버스 대비 절반 이상이 저상버스가 도입됐다.

반면, 버스 내부에 설치된 카드단말기의 위치는 통일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세부적인 규정 미비로 교통약자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것.

서울 시내버스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시각장애인 A씨는 “같은 번호의 버스를 타도 매번 카드단말기 위치가 다르고, 이는 저상버스도 마찬가지.”라며 “단말기 위치가 매번 다르다 보니 소지품을 떨어트리거나, 만원 버스에서 타인의 신체에 카드를 태그하거나, 뒷사람이 말도 없이 손을 잡아당겨 카드를 태그해주는 등의 일도 빈번히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카드단말기를 찾는 도중에 버스가 출발해 넘어질 뻔한 적도 여러 번 있다.”며 “단순히 저상버스 도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장애인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카드단말기를 지정된 곳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버스 단말기의 색상과 크기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저시력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손잡이와 비슷한 색상의 카드 단말기가 매번 다른 위치에 있어 버스를 이용할 때마다 단말기의 위치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버스 내부와 대비가 명확한 색으로 카드 단말기의 색상을 표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행법은 어떠할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6조3항에 따르면,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개발을 위해 차량 크기, 편의시설 등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카드단말기 등 편의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버스에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를 별표로서 규정하고 있으나, 단말기 위치에 대한 별도 항목은 없는 실정이다. 시행규칙에서도 단말기 위치에 대한 별표규정이 없어 카드 단말기의 위치가 버스마다 다르고, 일부 단말기는 지나치게 높거나 기존 위치에 비해 안쪽으로 설치된 상황이다.

해당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담당 직원은 “단말기 제작회사와 버스 차량 모델이 다양한데다가, 환승·정산 서비스를 위해 단말기 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지자체가 연관돼 있어, 단말기 위치를 일률적으로 통일하기가 쉽지 않다.”며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세부규정에 카드단말기 위치, 색상, 정차 스위치의 위치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통일된 설치기준을 제시해 모든 승객의 편의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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