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 기피 현상”
관계부처에 실습생 선정 장려조항 개설, 가산점 부여 등 요청

“기존에 중증 장애인이 실습한 사례가 없다든가, 이용불가능한 시설이라고 해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이라면 더욱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나, 중증 장애인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부적절하다고 거절당한 적도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실습에서 기피당하는 중증 장애인에 대해, 장애계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중증 장애인을 사회복지 실습생으로 장려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수적이다. 자격 취득과정에서 급수에 상관없이 필수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한다. 

반면, 사회복지기관에서 장애인 실습생을 기피해, 사회복지사를 준비하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 실습 기관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상당수의 장애인 당사자는 사회복지 관련 직업을 갖고 있으며, 진로를 희망하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표한 ‘2020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업 중인 장애인의 경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은 10.9%로, 조사직종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희망직종 중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선택한 비율이 9.8%로 나타났다. 이 중 중증 장애 비율이 높은 뇌병변장애인은 26.8%가 ‘희망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사회복지사로의 진출 수요는 적지 않은 상황이나, 실습기관에서는 중증 장애인을 기피하거나 거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중증장애인이 이용 불가능한 시설 또는 프로그램 진행이 어렵다거나, 중증 장애인 실습생의 전례가 없어 두렵다는 등의 갖가지 변명을 내세우고 있다.”며 “사회복지마저도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 기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에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또는 선정취소 등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내 중증 장애인 선정을 장려하도록 하는 조항을 개설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선정 신청서 내에서 ‘중증 장애인 예정 선발 인원’을 포함시켜, 기관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해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는 사회복지 실습기관에서 중증 장애인을 실습생으로 선정하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누리집(koda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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