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협약… 장애인 근로자 장기재직 지원 등
기업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중진공도 함께 직접 지원하는 최초 사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에 소재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장애인고용공단) 본사에서 장애인고용공단과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중진공 김학도 이사장, 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정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엄격히 준수해 진행했다.

양측은 ▲장애인 상생협력형 공제 공동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창업기업 대상 멘토링 ▲장애인 채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중소기업 및 장애인 근로자와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상생협력형 공제 협약은 중진공이 2015년 상생협력형 공제를 도입한 이후 공공기관과 협업해 기업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최초 사례다.

또한 중진공이 ‘직원 급여 끝전떼기’로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기업 부담금 절반을 직접 지원하는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을 돕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기업 납입금 부담으로 인해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장애인근로자 등의 가입률은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중진공과 장애인고용공단이 손잡고 사회적경제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에 재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내일채움공제 지원에 나서게 된 것이다.

중진공과 장애인고용공단은 사회적경제기업 5개사 장애인 근로자 8명을 대상으로 기업 부담금 20만 원을 매월 10만 원씩 공동 지원한다.

조향현 이사장은 “침체된 경제 상황 속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와 고용 기업의 경영위기가 염려된다.”며 “이번 중진공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공단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김학도 이사장은 “장애인 근로자가 재직 중인 기업의 공제 부담금을 전액 직접 지원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성장과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도울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장애인고용공단과의 협력이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ESG경영을 실천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좋은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진공은 2015년부터 공공기관 23개, 대(중견)기업 5개 사, 지자체 24곳과 상생협력형 공제 협업 사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핵심인력 약 8,100명의 장기 재직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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