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65세 이전 활동지원 이용자로 서비스 대상 한정
김예지 의원 “제각기 다른 기준은 제도적 모순… 개선책 필요해”

ⓒ김예지 의원실<br>
ⓒ김예지 의원실

활동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65세 이상 장애인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누구든지 65세가 넘어서 활동지원이 필요하거나,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될 수 있음에도 현재의 제도는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마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 등 개선책 마련을 강조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국가가 활동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존의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는 65세가 넘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반면, 65세 이전에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않았거나, 65세가 넘어 등록한 장애인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같은 나이의 같은 장애 정도를 가진 고령 장애인이라도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받았었는지, 혹은 65세 이후에 등록한 장애인인지에 따라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복지서비스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의 부실한 법률 개정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지난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같은 고령의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보전 혜택을 받고, 누군가는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법안소위에 참여한 정부 부처관계자는 재정부담 급증 등을 이유로 당시 65세가 도래한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들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자는 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개정 법률안은 제5조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을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한정해, 그 피해는 활동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장애인들이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2019~2020년 65세 이후 등록 장애인 현황. ⓒ보건복지부
2019~2020년 65세 이후 등록 장애인 현황. ⓒ보건복지부

그렇다면 65세 이후 등록 장애인 현황은 어떠할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가 넘어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은 2019년 5만6,236명, 지난해 4만5,91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정도가 심한 장애인도 2019년 1만12명, 지난해 9,273명에  달해 매년 약 1만 명의 중증 고령 장애인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7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6.4%에서 2025년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이를 전망.”이라며 “고령 장애인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제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제도적 모순인 동시에 정부가 주도하는 근거 없는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고령 장애인이 활동지원제도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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