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인증기관 전체 심사위원 708명 중 장애인 당사자는 43명에 불과
최혜영 의원 “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심사위원 참여 의무화 필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을 심사하는 위원 중 장애인 당사자는 단 6%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BF인증 심사위원 구성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

당사자 참여 없이 심사하는 BF인증… “심사 과정에 장애인 심사위원 참여 의무화 필요”

BF인증 제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건물이나 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BF인증기관 8곳에 임명된 심사위원 708명 중, 장애인 심사위원은 43명으로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장애인 심사위원이 1명도 없었으며,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과 한국환경건축연구원은 1명(2%)뿐이었다.

더욱이 장애인 심사위원 수가 그나마 제일 많았던 장애인개발원에서 진행된 3,422건의 BF인증 심사도 2,585(75%)건은 장애인 심사위원 없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참여 비중도 차이를 보였다.

최 의원에 따르면 5개 장애 유형의 심사위원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마저도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8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뇌병변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각각 7%, 신장장애인이 2%였다. 지적·자폐성·호흡기·장루요루장애 등 머지 유형은 전무했다.

최 의원은 “BF인증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심사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애인의 불편을 인증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장애인 심사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장애유형별로 필요와 욕구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비롯해 모든 유형의 심사위원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후관리’ 미흡한 BF인증… “공통 매뉴얼 마련 시급”

특히 최 의원은 BF인증 이후에 이뤄지는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인증기관은 인증 받은 대상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인증기관에 계획만 제출받고 계획에 따른 결과이행 보고서는 따로 제출받지 않고 있었다.

또한 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이 없다보니 인증기관마다 계획을 제각각 수립하고 있는 점도 문제였다.

실제로 장애인개발원의 경우 BF인증을 교부한 건물에 대해 매년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같은 인증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경우 격년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인증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뿐만 아니라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복지부는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는 한편, 계획대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전체 BF 인증기관들이 일관성 있게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대한 공통 매뉴얼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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