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기관 40.5%도 의무고용 미준수… “장애인고용공단이 적극 나서야”

대한민국 100대 기업 중 66개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민간·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100대 기업 중 66개 기업이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들이 장애인고용에 소극적인 까닭은 무엇일까. 삼성, 현대, SK, 롯데 등 국내 대기업이 참여한 ‘2020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고용 의사가 없었던 주된 이유로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찾지 못해서’가 42.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체에서 응답비율은 70.2%까지 치솟았으며, 50명 이상 299명 이하 기업체의 응답비율도 65.5%로 나타나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장애인고용 의사가 없었던 주된 이유(장애인 미고용기업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부문에서도 문제는 반복됐다. 지난해 기준 총 721개 기관에서 장애인 근로자 2만15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그 중 292개 기관(40.5%)이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3.4%)을 미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고용·훈련 전문기관으로서, 장애인고용컨설팅 사업을 전격 확대해 장애인 일자리의 내실화와 고용 지속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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