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3.3% 인상

대전시 서구는 14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3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시급 1만 원보다 330원이 많은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170원이 많은 112.7%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최저임금과의 격차,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내년부터 서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500여 명에게 적용할 예정이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15만 8,970원을 월급으로 받게 된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생활임금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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