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전체 평균 128시간… 정신장애인 ‘89.4시간’에 불과해
남인순 의원 “정신장애인 특성 반영 부족… 개선 필요해”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정신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 인정률, 급여량이 현저히 낮아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 수 및 수급인정 현황’을 공개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한 전체 장애인은 1만845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82.3%인 8,923명이 수급을 인정받았다. 

반면, 정신장애인의 경우 733명이 신청했으나 61.5%인 451명만이 수급을 인정받아, 신청 대비 수급 인정률에서 약 20%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정신장애의 경우 15개 장애 유형 중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말 기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은 전체 장애인의 평균 급여시간은 128시간으로 나타났으나, 정신장애인의 평균 급여시간은 89.4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유형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수 및 급여량 현황. ⓒ남인순 의원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서비스 종합조사표 개선을 주문했다. 정신장애인이 해당될 수 있는 항목수와 배점이 적고, 문항 내용이 상대적으로 추상적이어서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

남 의원은 “정신장애인의 서비스 신청 대비 수급률이 현저히 낮고, 평균 급여량이 전체 장애유형 중 가장 낮다는 점은 현 제도가 장애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며 “복지부에서 서비스 종합조사 중간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해 정신장애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조사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아가 활동지원을 비롯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 정신장애인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 어떤 서비스가 더 필요한지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현재 해당 사항에 대해 복지부에서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당초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그런데 너무 기계적으로 점수 판정을 하는 시스템이 돼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보다 개별적인 서비스 욕구에 부합하는 활동지원서비스가 되도록 판정 시스템을 바꿔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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