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이의신청 1만9,299건… 장애등급 상향 13% 육박
“제한적 의료판정 개선 필요… 당사자의 특성, 사회적 기능 고려돼야”

당사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장애판정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지난 6월까지 2년간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정건수는 총 46만7,544건, 그 중 약 84%인 39만3,061건이 장애로 결정됐다. 

전체 심사건수의 평균 4.1%인 1만9,299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13.5%인 2,610건이 이의신청 결과 장애등급이 상향됐다. 장애등급제 폐지 전인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해 이의신청률은 약 0.4% 증가했다.

장애등급제 폐지 전·후 장애 심사 및 이의신청 현황. ⓒ남인순 의원실

현재 장애판정 심사 업무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맡고 있다. 2인 이상의 전문의가 참여하는 의학자문회의를 개최해 장애정도를 심사하고 있으며, 심사 대상자가 이의신청할 경우 원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의로 구성된 의학자문회의를 개최해 재심사한다.

남 의원은 “제한적인 의료판정 기준만으로는 개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재심 역시 의학자문회의에서 심사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할 여지가 있다.”며 “영국, 독일, 호주, 대만 등 해외의 경우 장애 측정과 수급자격 판정에 있어 의사 외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이의신청 심사 시 전문의뿐만 아닌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다양한 전문가가 포함된 종합사정팀을 구성, 의료적 판정 기준의 한계를 보완하고 당사자의 개별 특성과 사회적 기능이 최대한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만큼, 궁극적으로 의학적 접근의 한계를 넘어 포괄적 장애심사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장애인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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