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 둘째 주 지정 예정… 인식개선 홍보, 기념행사 등 추진

내년부터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여성기업 주간’이 신설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2일 여성기업 주간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관련 사업 수행 근거 마련 ▲1년 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 약 664만개 중 여성 중소기업은 266만개로 4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여성창업기업은 전체 창업기업 148만개 중 69만개인 46.8%에 달하며, 여성의 기술창업 연평균 증가율(2016~2020년)은 7.7%로 남성(2.8%)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기업은 우리나라 국민경제와 창업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제주체로 자리매김한 만큼, 여성기업계에서는 여성기업 사기 제고와 인식개선을 위해 ‘여성기업 주간’ 신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여성기업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주간, 소상공인 주간과 같이 여성기업 주간을 지정해 국민들에 대한 여성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여성기업 주간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7월 둘째 주로 지정할 예정이다.

중기부 김희천 중소기업정책관은 “여성기업 주간 행사를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한 여성기업인을 격려하고, 여성기업 인식 제고로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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