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요청… “서비스 제한 규정 없애야”
권덕철 장관 “지적 사항에 대해 공감… 앞으로 충실히 논의할 것”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질의에 나서고 있다.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국정감사에서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제한하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권덕철 장관에게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를 요청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등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바로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복지서비스 규정이 잘 갖춰진 장애인복지법에 비해, 정신건강복지법은 복지서비스 지원 규정의 구체성이 약하고 예산지원의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정신건강복지법으로는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공백을 메우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정신장애인은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인재근 의원은 “해당 조항에 대한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신장애인들은 치료와 교육을 반복하면 사회복귀가 가능하나, 현장 복지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아 정신병원 입·퇴원만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간절하다. 얼마전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복지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의견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해당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당초 서비스 중복 문제가 있었는데, 해당 조항은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들도 폐지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지적 사항에 충분히 공감하며, 현재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만큼 법안 소위 때 충실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정신의료기관 동의입원 검토도 필요”… 권 장관 “협의체 통해 개선방안 마련할 것”

한편, 이날 정신의료기관의 동의입원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 의견도 나왔다.

앞서 지난 6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의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으며,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입법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복지부장관에게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유형이다. 입원은 본인 의사에 의해 이뤄지나,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하면 전문의가 환자의 치료 등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정해 72시간 동안 퇴원이 거부된다. 이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동의입원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퇴원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은 당사자 의사 존중이라는 동의입원의 입법 목적과 모순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인재근 의원은 “인권위는 동의입원 이후 퇴원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가 왜곡되거나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반영해 절차 보조사업을 추진했으나, 관련 단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당사자와 현장의 이야기를 경청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인권위 의견 표명이 있던 만큼 향후 당사자와 그 가족, 전문가 등이 포함된 정신질환자 입원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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