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애관리 서비스, 지적·정신·자폐성 장애로 확대
고혈압·당뇨 환자 대상 무료 검진 바우처 제공… “든든한 건강 동반자 될 것”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장애인 당사자에게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과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다. 

이를 통해 대상자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주장애관리’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3단계 시범사업은 그동안 진행해온 1·2단계 시범사업의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주치의의 참여 증진 방안을 중점적으로 보완했다. 

서비스 장애유형, 방문서비스 제공 횟수 등 확대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주장애관리 유형, 상담대상 확대 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기존에 지체·뇌병변·시각장애 유형에만 제공되던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지적·정신·자폐성 유형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정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건강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교육상담 대상자도 확대된다.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일대일 대면 교육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한 경우에도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은 보호자를 통해 더욱 편하게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의 수요가 높은 방문서비스 제공 가능 횟수를 연 12회에서 연 18회로 확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더 많은 방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무료 검진 바우처 제공도 시작된다. 일반건강·통합관리 주치의가 사업 참여 장애인 중 고혈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고혈압·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10분 단위로 교육상담료를 세분화하고, 방문 진료시 발생하는 행위료 등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는 방문진료료Ⅰ을 신설한다. 이로써 주치의의 방문 진료 유인을 높이고, 장애인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누리집에서 엘리베이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 화장실 등 주치의 의료기관의 편의시설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주치의는 국립재활원 누리집(www.nrc.go.kr)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신청을 하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치의 교육 누리집(mydoctor.kohi.or.kr)에서 교육을 이수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3단계 시범사업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활성화해 장애인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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