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부담금 1,581억 원… 연세대, 가장 많은 215억 원 납부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의무고용 이행률 반영 방안 강구할 것”

사립대학교 5곳 중 4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립대학교 학교법인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에 따르면, 부담금 납부 대상 사립대학교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한 대학은 33개교(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상시 50인 이상의 민간기업에 3.1%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부담금을 내야 한다.

해당 규정과 달리, 대다수 사립대학은 이를 준수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18년 33%에 달했던 이행률에 비해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사립대학교가 납부한 부담금은 총 1,581억 원에 달했으며, 지난해 부담금은 390억 원으로 2016년(223억 원) 대비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옥주 의원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대학은 연세대학교로 총 215억 원을 부담했다. 뒤이어 한림대학교(104억 원), 고려대학교(101억 원), 한양대학교(81억 원), 건국대학교(65억 원)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사립대학교의 장애인고용 부담금도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16년 223억 원에 달했던 부담금은 지난해 390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2016년 대비 167억 원(75%) 증가한 수치다.

송옥주 의원은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기관이 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부담금 납부로 의무를 외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립대학뿐만 아닌, 사립대학도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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