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보고서에는 웹접근성 준수율 100% 달성… 실제 이용은 어려움 반복
이은주 의원 “모두가 이용 가능하도록 전면 개편해야”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인증을 받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WeTax)’가, 여전히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에 따르면, 위택스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시각장애인 당사자는 회원가입 단계부터 접근이 제한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스크린 리더 등의 화면 낭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누리집과 모바일 앱 운영자는 사전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 환경을 구축, 화면에 나온 문자와 이미지를 프로그램이 음성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반면, 시각장애인은 위택스 누리집 본인인증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간편인증 서비스에서 삼성패스, 카카오톡 등 어느 인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지, 어떤 기관을 선택했는지 알 수 없는 것. 

비장애인은 마우스로 클릭한 아이콘의 색이 짙어지는 걸 보고 선택이 잘 됐는지 확인할 수 있으나,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 스크린 리더에서는 ‘로고 이미지’라고만 출력된다. 

이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선택할 수 없는 이미지가 나열돼있는 상황.”이라며 “시각장애인이 아이콘을 누르려면 사이트에서 스크린 리더를 통해 ‘버튼’이라고 안내해야 하고, 버튼이 눌리면 ‘선택했다’고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택스 누리집의 간편인증 서비스와 스크린 리더 출력 내용. 간편인증 서비스 인증기관이 '로고 이미지'로만 출력돼 이미지만 나열된 상황이다. ⓒ이은주 의원실

문제는 안드로이드용 모바일 앱에서도 이어진다. 

시각장애인은 스크린 리더가 문자 입력창의 초점(커서)을 안내하지만, 위택스 안드로이드용 모바일 앱에서는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입력창에 초점이 진입되지 않았다. 키보드의 문자를 누르라는 ‘버튼’ 정보도 안내되지 않았다. 다만,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에서는 입력이 가능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회원가입, 개인인증 절차를 통과하더라도 세금을 신고할 때 어려움은 반복된다.

부동산 같은 재산권 등기로 등록면허세(등록분)를 납부할 때 주소는 필수 입력 항목이다. 그러나 안드로이드와 IOS용 위택스 모바일 앱 모두에서 검색된 주소를 선택할 수 없어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못했다.

위택스 안드로이드용 모바일 앱 등록면허세 신고 시 주소 선택 화면. 모바일 앱에서 검색된 주소를 선택할 수 없어 다음 단계로 진입하지 못한다. ⓒ이은주 의원실

그렇다면 위택스의 웹접근성 품질인증은 어떠할까. 행정안전부가 이은주 의원실에 제출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 전문가 및 사용자 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위택스 누리집의 웹접근성 평균 준수율은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문제가 된 간편인증 절차는 과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품질인증 보고서’에서도 회원가입 절차와 등록면허세 신고 페이지의 모든 항목에서 100% 접근성이 준수됐다. 

이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위택스를 국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운영한다면서 시각장애인의 편의는 사실상 배제해왔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한 대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각장애인이 위택스를 이용하려면 타인에게 공동인증서의 비밀번호와 납세 정보를 공유해야만 한다.”며 “행정안전부는 모든 장애 유형의 시민들이 혼자서도 자유롭게 위택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전면 검수하고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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