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에 차별 여부 조사… 고용의 실효성 있는 방안 모색

경기도 인권센터는 지난 15일부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은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50명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직권조사는 도민인권모니터단 제보에 따른 것으로, 앞서 지난 5월 도민인권모니터단은 경기도내 21개 공공기관 가운데 6곳이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했다는 내용의 제보서를 제출한 바 있다.

도민인권모니터단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활동 중인 조직으로 인권 일반, 장애인, 노인 등 9개 분야 전문가나 인권에 관심이 많은 도민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도민인권모니터단은 이번 제보서를 통해, ‘도 산하 공공기관이 장애인 채용에 소극적이며, 의무 고용을 위반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개정된 경기도 인권조례는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 인권센터는 이번 직권조사에서 6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고용실태도 파악할 계획이다.

더불어 최종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법 사항은 없는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지켜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 등을 살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기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고용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라며 “이번 직권조사가 도 산하 공공기관의 실효성 있는 장애인 채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인권센터는 도와 소속 행정기관, 공공기관, 도의 사무 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인권상담 및 조사 등의 인권침해 구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상담·신고는 전화(031-8008-2340(인권센터), 031-120(경기도 콜센터 ARS 2))로 하면 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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