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410호 발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언제(When)보다 무엇(What)이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문재인 대통령 핵심 대표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였던 장애인권리보장법의 필요성과 핵심가치에 대한 내용의 장애인정책리포트(제410호)를 발간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고 장애인의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 그리고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지원 제공,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생활 등을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현 정부 말기에서야 기본법적 성격의 제정방향을 발표한 상황이지만, 의미부여 가능성 여부와 제정 이후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태다.

이에 장애인정책리포트에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담아내야할 핵심가치와 프레임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한국장총은 장애인정책 리포트를 통해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에 출발해 40년 간 60여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하지만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과 통합돌봄 논의 등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종합적 계획 수립과 법적 토대가 미약한 상황.”이라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장애인의 권리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옹호할 수 있는 선진적 법안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2017년 7월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권리보장법 제정’을 포함한 지 4년 만에 지난 2월 4일 ‘2021 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 1차 회의’를 통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추진방향을 밝혔다.

그러나 한국장총은 “정부는 기본법적 성격의 권리보장법 제정방향을 발표했고 장애인권리옹호 및 권리침해방지 강화 방향은 있으나, 권리침해의 범위 확대를 명확히 담아내지 못하는 점, 장애인 학대관련 내용에서는 학대피해 발생 이후 안정적인 사후지원 체계 마련에 대한 부분은 없는 현 장애인복지법의 단순 이관에 그치고 있다.”며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장애계가 바라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사회적 무능력자로 간주, 복지수혜자로만 접근하는 프레임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프레임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평가와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침해 받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 단순히 국정과제 성과 달성에 주목하고 흥분할 것이 아닌, 국민으로서의 장애인의 권리가 얼마나 담겨져 있는지 차분하고 냉철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헀다.

특히 장애인정책리포트에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정부안의 우려되는 점과 향후 법안 관련 재원마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새로운 개념 도입을 위한 담론 형성 등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핵심가치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리포트는 한국장총 누리집(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정기구독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02-783-006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장애인 정책리포트는 장애인 당사자가 겪는 불편한 사례와 이슈를 바탕으로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구성해 1999년 3월 29일 창간을 시작으로 매월 1회 발간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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