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이하 근로자지원센터)는 지난 25일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권익옹호기관)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 권익과 관련된 내용의 상호협조, 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협조, 인적 교류 및 상호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 기타 장애인 고용유지와 관련된 인권, 권익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근로자지원센터 황보익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근로현장에서 발생하는 반인권적인 상황에 대해 조금 더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권익옹호기관 안계선 관장은 “장애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와 차별 또는 학대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평등한 근로현장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근로자지원센터는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유지’라는 목표로 전국에 6개 센터(서울, 경기, 대구, 대전, 부산, 광주)를 두고 있다. 장애인근로자에게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부당처우,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업무스트레스 등에 관해 상담하고 있다. 사안에 따라 치유상담대학원 상담센터의 개별 및 집단 심리상담과 센터 고문변호사 및 노무사의 상담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서울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누리집(www.sscwd.or.kr) 또는 전화(02-785-5038)로 하면 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