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편의시설 개선 위한 예산확보와 계획 수립 권고

남·여 공용으로 설치된 장애인화장실에 대해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지난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A도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이 남·여로 구분돼 있지 않고 공용으로 설치돼 있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하며 “A도 내 16개 군수에게 관할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와 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A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해당 지역 17개 군의 읍·면·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장애인화장실이 남·여 공용으로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보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장애인화장실이 남·여 공용으로 설치돼있는 것 이외에도 문이 잠겨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휠체어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등도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각 지자체가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여공용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판단에는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해 설치하고 있는 점, 남·여는 공용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통념인 점, 화장실을 남·여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점, 장애인용 화장실만을 남·여 공용으로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해에도 A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해당 지역 5개 시 장애인화장실이 남·여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진정에 대해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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