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한 점수조정 사실 확인… 처분 결과 등 발표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 에서 장애를 이유로 부당한 점수조정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 입학정원의 10% 모집 정지가 통보됐다.

교육부는 2018년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사안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관련 조치를 확정하고 이를 대학에 지난 18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안 조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언론 보도 대로 당시 입학팀장의 지시에 의해 중증 시각장애가 있는 A학생의 서류평가 점수가 부당하게 조정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관련 제보에 대한 대학의 사후조치가 미흡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됐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에 교육부는 진주교대에 2022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를 통보하는 한편, 대학과 사건 관계자에 대한 조치내용을 확정해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장애학생의 서류평가 점수 조정 사실 ‘확인’

지난 4월 언론보도를 통해 진주교대에서 2018학년도 수시모집시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에서 당시 입학팀장이 장애인 A학생의 서류평가 점수 하향조정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바 있었다.

의혹이 언론에서 보도된 직후 교육부는 진주교대 측에 자체 감사를 요구, 대학 측이 제출한 결과 자료를 토대로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틀간 직접 사안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사안조사 이후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사건 관계자들과 서면문답을 실시했다.

그 결과 당시 입학팀장이 입학사정관에게 위력을 행사해 A학생의 서류평가 점수가 부당하게 하향 조정됐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로 확인됐다.
 
다만, A학생은 당시 서류평가점수가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면접평가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획득함에 따라 해당 전형에서 합격권(예비 1번)에 포함돼 최종 합격했으나, 같은 해에 진주교대가 아닌 다른 대학에도 합격함에 따라 그 학교로 최종 진학한 것으로 확인돼 별도의 당사자 구제 조치는 불필요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특히 교육부는 조사 과정에서 A학생 외에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서류평가 점수 조작 의심 사례가 추가로 발견됐으나, 명확한 조작 증거가 확인된 A학생의 사례와 달리, 해당 의심 사례의 경우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경찰 수사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2018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부적정 운영이 당시 입학팀장의 개인 일탈에 의한 것인지, 조직 차원의 장애인 차별 지시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사건 관계자 진술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직 차원의 장애인 차별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입학사정관(제보자)이 대학 측에 성적조작 관련한 내용을 제보했을 당시에 대학 내 상급자가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교육부는 법령상 절차에 따라 사안조사 심의위원회와 행정처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사건 관련자와 대학(진주교대)에 대한 처분(안) 등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를 통해 정해진 처분(안)을 진주교대에 통보했고, 이에 대해 대학이 제출한 의견을 추가로 검토해 최종 처분 내용을 확정했다.

진주교육대학교 누리집에 올라온 사과문. ⓒ진주교육대학교 누리집 캡처
진주교육대학교 누리집에 올라온 사과문. ⓒ진주교육대학교 누리집 캡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 부적정”… 입학정원 10% 모집 정지

교육부는 진주교대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71조의2에 따라 진주교대의 2022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를 통보했다.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오히려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를 했으며, 당시 입학팀장이 평가자의 독립적 권한을 침해해 점수 변경을 지시하는 등 특별전형의 불공정한 운영이 확인됨에 따른 조치다.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위반 시 대학에 부과할 수 있는 가장 중한 처분으로, 입학전형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조직(대학) 차원의 관리·감독 책임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같은 처분이 결정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한 이와 같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 부적정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관 통보’ 조치했다.

더불어 제보에 대한 조치 부적정으로 당시 교무처장 이OO 교수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점수 조작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당시 입학팀장의 지시 여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당시 입학팀장을 대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당시 입학팀장의 경우 이미 지난해 동일사안으로 경징계를 받고 현재는 퇴직한 상태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별도의 신분상 조치가 불가한 상황이나, A학생의 점수 조작행위와 관련해 현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당시 입학팀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내부고발 내용 중, 입학팀 예산사용 부적정 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 의뢰를 추진할 예정이다.

“차별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 지속해서 관리·감독, 실태점검 할 것”

한편 교육부는 향후 후속조치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장애인 차별 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전형이 취지에 맞게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감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관리·감독의 하나로, 전국 4년제 교원양성기관(대학) 중 최근 3년 동안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운영한 대학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 여부 및 전형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어 해당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직접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한 만큼 이번 사안조사 결과 위법·부당이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했으며,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이에 더해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전형이 보다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전형 법제화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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