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저상버스 보급률 28.8%로 저조… “교통약자의 기본적 인프라 마련돼야”

노선버스를 대·폐차할 경우, 장애인 등을 위한 저상버스로 교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저상버스는 계단이 없고 휠체어 경사판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 차량이다. 노약자뿐만 아닌 장애인의 탑승이 가능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반면, 현재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정부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다. 

실제 정부가 발표한 ‘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2~2016년)’에서 저상버스 목표 보급률은 41.5%였으나 2016년 말까지 실제 보급률은 19%에 그쳤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년~2021년)’에서 저상버스 목표 보급률은 42%이나, 지난해 말 기준 보급률은 28.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로 교체하도록 해 도입률을 높이고, 배출가스·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수소·전기 등의 환경친화적 차량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은 장애인뿐만 아닌,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며 “교통약자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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