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기준 237만 원→255만 원 완화하고, 연간 가입자 3,000명→7,000명 확대
8월 2일~20일 동주민센터 신청… 자녀양육 저소득가구 자산형성 ‘꿈나래통장’ 가입자도 모집

서울시가 청년이 저축한 금액의 100%를 매칭해 두 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자를 늘려 수혜자를 대폭 확대한다.

올해 7,000명을 신규 선발해 지원한다.

소득기준(본인)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당초 월 237만 원 이하에서 월 255만 원 이하(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세전 기준)까지 완화한다. 가입 인원은 작년 3,000명에서 2배 이상 대폭 늘린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미래설계가 불안한 근로청년들이 안정적‧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3년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 2배 이상으로(이자 포함) 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대, 월 15만 원씩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의 매칭액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지난 6년 간 총 1만1,049명의 자산형성을 도왔다. 지난 해 3,000명 모집에 1만3,462명이 신청(경쟁률 4.5:1)할 정도로 청년들의 관심과 호응도 크다.

서울시는 올해 추경을 포함해 총 147억 원을 투입해 7,000명을 선정하고, 2025년까지 매년 7,000명씩, 5년 간 3만5,000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는 다음달 2일~20일 모집한다.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저소득 근로 청년이다. 청년 본인은 세전 월소득 월 255만 원 이하(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부모·배우자(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9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선정된 가입 청년들은 저축액 매칭지원 뿐 아니라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주관하는 서울시복지재단이 자체 제공하는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위한 금융교육, 전문강사 초청 희망특강, 1:1 재무컨설팅 등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도 받게 된다.
 
재단은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해 자기이해 프로그램·심리지원·집단상담 등도 지원한다. 민달팽이유니온과 연계한 주거교육 및 주거상담·주거동행서비스와 청년공간 무중력지대와 연계한 심리지원·취업지원·여가지원서비스 등도 지원한다.

14세 이하 자녀 양육 저소득가구 자산형성 지원 ‘꿈나래통장’ 가입자 300명도 모집

한편,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가입자 300명도 모집한다.

다음달 2일~20일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꿈나래통장은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 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매칭,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3자녀 이상 가구에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38만 원)로 완화 적용한다.

꿈나래통장은 서울시가 2009년 시작한 이후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마련 등에 보탬이 되며 시민들의 호응과 참여도가 높다.

예컨대,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 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최고 1,080만 원(본인 저축액 720만 원+추가적립 360만 원, 이자 별도)을 수령하게 된다.
 
저축액 매칭지원 뿐 아니라 저축·금융에 대한 기본교육과 1:1 맞춤형 재무상담 컨설팅 등을 통해 자산 및 신용관리와 재무 설계의 노하우도 습득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가입 신청 결과는 접수 신청 이후 서류심사와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1월 12일 발표된다. 이어 11월 15일~26일(2주 간) 온라인 전자약정을 체결한 후 저축을 시작한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과 자치구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정수용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감도 더욱 높아졌다.”며 “서울시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성실하게 저축하며 자산형성 기회를 갖고, 주거·결혼·창업 등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모집인원도 두 배 이상 확대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더 나은 일상과 미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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