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모친, 강압적 음성 담긴 녹음파일 확보해 인권위에 진정
인권위는 “정서적 학대가 때로는 신체적 학대 이상으로 큰 고통”

지적장애인들에게 상습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내겠다고 위협한 사회복지사가 수사를 받게 된다.

22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해당 사회복지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하고, 장애인 학대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피해자의 모친으로, 피해자는 A시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35세의 남성 지적장애인이다.

진정인은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말하는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우연히 확보, 그 내용을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피진정인인 사회복지사 ㄱ씨는 지난 1월 12일 피해자에게 ‘심보가 못됐어. 이게…(중략)… 누가 앉으래? 차렷! 혼나 너, ×,’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월 25일에는 장애인 OOO에게 ‘마지막 경고야. 너 김밥 먹을 거야? 너 김밥 싫어하잖아. 대답해. 선생님 오늘 기분 안 좋아. 그러니까 말 잘 들어. 혼나고 싶지 않으면. 너 이러면 니네 엄마한테 저번에 XXX한 거 다 이른다’라며 위협을 가한 사실이 있다. 또한 ‘XX같은 XX들, 도로에 왜 나와 있어’라며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설을 하는가 하면, 수시로 센터 장애인들에게 윽박을 지르거나 삿대질을 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다.

피진정인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했던 사회복지사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주 2~3회 가량 1년 이상 지속 됐던 것으로 확인된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적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피진정인이 피해자 등에 대한 행동통제 및 자기의사 관철을 목적으로 당사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언행을 상당기간 지속한 것을 정서적 학대로 판단, 피진정인을 장애인 학대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A시장애인복지관장에게 장애인 인권침해에 관한 내부처리절차를 마련할 것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A시장에게는 해당 기관을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인권침해 및 보호의무 소홀 행위로 행정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때로는 신체적 학대 이상으로 당사자와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향후에도 개인의 인격권을 훼손할만한 정서적 학대가 확인될 경우 단호히 시정권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장애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장애인학대로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59조9 제6호에서는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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