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기관 63% 장애인 의무고용률 저조… 한전 고용부담금 약 9억 원 육박
이소영 의원 “현장상황에 맞는 장애인 업무 수요 확대해야”

ⓒ이소영 의원실

지난해 한국전력공사 등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관 37개 기관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산자위 소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총 59곳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정부기관은 정원의 3.4%,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 인원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100인 이상 공공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59곳 중 37개(63%)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기관들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40억4,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27%로 총 9억4,000만 원을 냈다.

고용부담금 1억 원 이상을 납부한 기관을 살펴보면 한전KPS가 4억600만 원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3억9,700만 원), 한국가스기술공사(3억 3,700만 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2억9,400만 원), 강원랜드(2억7,100만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억5,300만 원), 한국전력기술(2억3,6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소영 의원은 “공기관이 장애인고용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곤란하다. 각 상임위별로 소관기관들을 틈틈이 살펴보는 관심이 중요하다.”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주관기관이 현장상황에 맞는 장애인 업무 수요를 확대해가는 노력을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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