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전자 증명서, 접종 스티커 마련… 주민센터, 모바일 앱 등에서 발급 가능해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 'COOV' 화면. 접종한 코로나19 백신 정보와 접종일자 등이 담겨져 있다.  ⓒ웰페어뉴스DB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 방법으로 종이 증명서와 전자 증명서, 접종 스티커 총 3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김기남 접종기획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접종증명서가 필요한 상황 발생에 대비해 접종 증명자료 종류와 발급, 사용방법 등을 안내했다.

우선 국가가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종이로 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종이 증명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외에도 인플루엔자, 영유아 예방접종 등 모든 국가예방접종에 대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을 원하는 경우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에서 무료로 온라인 출력이 가능하다. 본인이 예방접종을 받은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주민센터 등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종이 증명서는 접종 여부의 확인 목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현재 영문으로도 발급이 가능한만큼, 국외에서 접종 증빙 목적으로 활용이 용이하다.

이와 함께 전자 증명서도 함께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면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전자증명서에도 접종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QR코드 생성, 카메라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

전자 증명서는 현재 한글로만 제공되고 있으며, 이달 중 영어를 추가하고 오는 9월부터는 중국어, 스페인어 등 14개 언어를 추가해 설정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QR체크인 시 예방접종 간편 인증을 동시에 수행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편하고 있다. 오는 12일부터는 전자출입명부 화면에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추가로 받아, 하나의 QR코드로 전자출입기록과 예방접종 사실 인증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김 반장은 “종이 증명서를 휴대하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신분증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는 예방접종 스티커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방접종스티커 발급을 원하는 경우 스티커 부착을 원하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해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신분증 뒷면에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다.

스티커는 주민등록증 뒷면에 부착 가능한 크기로 발급되며, 공간적 한계로 성명과 접종회차, 접종일자 등 필수적인 접종 확인 정보만 담긴다.

김 반장은 “접종증명서 제시를 요청받을 경우 스티커가 부착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된다.”고 전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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