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존 급여량 보존 ‘특례적용’ 실시… 2022년 7월 이후 대책은 물음표
장혜영 의원 “제도 변화로 발생되는 피해 방지해야”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갱신자 17.4%가 급여량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갱신 장애인 중 7,662명이 서비스 시간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필수적 사회서비스로 지난 2019년 7월 이전에는 ‘인정조사’라는 판정체계로 급여량을 판정했으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이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는 새로운 판정체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은 3년의 수급자격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만큼, 기존 수급자도 유효기간 만료 시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반면, 새롭게 바뀐 판정체계로 장애인 당사자들의 급여 시간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장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활동지원 기존 수급자 월 한도액 산정특례 현황 세부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지난해 12월까지 수급자격 갱신을 신청한 4만4,071명 중 서비스 시간 감소자는 7,185명(16.3%), 탈락자는 477명(1.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갱신신청 후 종전 인정조사 급여액 대비 증감자 현황. ⓒ장혜영 의원실
갱신신청 후 종전 인정조사 급여액 대비 증감자 현황. ⓒ장혜영 의원실

이에 대해 정부는 특례 적용을 통해 3년간 기존 시간으로 급여량을 보전하고 있으나, 지난 2019년 7월 특례 적용된 장애인은 당장 내년 7월 이후 서비스 시간 하락을 맞이하게 될 상황에 놓여있다.

장혜영 의원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시행하고 있으나, 하루 24시간 지원되는 존엄한 삶은커녕 기존 수급자 피해가 예상돼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가 장애등급제 폐지를 계기로 수요자 중심 지원을 달성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제대로 된 지원은 부족하다는 것.

실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45.1%가 ‘돌봄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장 의원은 “제도 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는 장애인이 없어야 함은 물론, 하루 24시간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마련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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