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경기도콜센터가 오는 17일부터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 보호와 권리구제 방법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별도의 상담 기관 방문 없이 경기도 콜센터에 전화만 해도 간단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경기도는 콜센터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을 위해 지난 14일~16일 3일간 상담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를 통한 권리구제 지원 안내 ▲산재 보험급여와 청구 방법 ▲특수고용직 계약서 작성 방법 등이다.
교육을 통해 누구나 전화상담으로 청소년 노동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전화상담이 어려운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 박승삼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들이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청소년 노동이 존중받도록 노동인권교육과 더불어 신속한 상담과 권리구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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