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과 시설 등에 방역수칙이 단계적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대면 면회가 허용될 방침입니다.

지난 4월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병원·시설 방역수칙 단계적 완화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방역당국은 종사자와 입소자의 75% 이상 1차 접종을 완료한 요양병원과 시설에 대해서는 2주 후부터는 종사자 PCR 검사 주기를 조정합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수도권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에서는 현행 주 2회에서 1회로, 비수도권 1.5단계 지역은 2주에 1회로 완화됩니다. 요양시설은 지역에 관계없이 2주에 한번으로 줄어듭니다.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는 당분간 최소 주 1회 검사를 유지해 감염 확산 가능성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특히 면회기준도 개선됩니다.

면회객과 입원 환자 중 한쪽이라도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대면 면회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별도의 면회공간과 보호용구 착용 등 최소한의 방역수칙은 유지하되, 면회객 PCR 음성 확인 요건은 면제합니다.

백신 2차 접종 시기와 면회실 추가 설치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일정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립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