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동구는 지난 4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강동구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위기가구를 발견하고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 4월 포상금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신고대상은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그 밖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다. 

위기가구로 신고 된 주민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에 한해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3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지급한도는 1인 최대 연 30만 원이다. 포상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동구 지역화폐인 ‘빗살머니’로 지급된다.

신고자 주소지에 상관없이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신고한 경우이거나 위기가구 당사자, 신고의무자인 공무원 등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신고는 발견된 위기가구의 관할 주민센터나 카카오톡 채널 ‘위기가구 찾고, 빗살머니 받고!’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 사회복지과(02-3425-5704)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는 계기가 돼 위기에 놓인 가구들이 조기에 발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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